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7조

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제7조(과세자료의 제공관련 서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0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2.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자료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과 세액 재계산 자료 4. 영 제17조제4항 각 호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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