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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쓰는 신고서 서식을 유형별로 정하고, 변경 신고할 사항(소유권·전용면적 등)도 정한 조문이에요.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쓰는 신고서 서식을 유형별로 정하고, 변경 신고할 사항(소유권·전용면적 등)도 정한 조문이에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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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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