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법령 검색 /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제2조 임대주택 등의 과세표준 합산배제신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24 · 목 0

AI 한 줄 요약

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쓰는 신고서 서식을 유형별로 정하고, 변경 신고할 사항(소유권·전용면적 등)도 정한 조문이에요.임대주택이나 사원용주택 등을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으로 신고할 때 쓰는 신고서 서식을 유형별로 정하고, 변경 신고할 사항(소유권·전용면적 등)도 정한 조문이에요.

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9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 합산배제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

②

영 제3조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을 말한다.

③

영 제3조제10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

④

영 제4조제5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신고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을 말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별지 제4호서식

2.

영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별지 제5호서식

3.

영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별지 제6호서식

4.

영 제4조제1항제4호의 경우: 별지 제7호서식

5.

영 제4조제1항제5호의 경우: 별지 제8호서식

6.

영 제4조제1항제7호의 경우: 별지 제9호서식

7.

영 제4조제1항제8호의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영 제4조제1항제12호의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12.

영 제4조제1항제18호의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13.

영 제4조제1항제19호의 경우: 별지 제16호서식

14.

영 제4조제1항제20호 및 제20호의2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15.

영 제4조제1항제21호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

16.

영 제4조제1항제22호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

17.

영 제4조제1항제23호의 경우: 별지 제20호서식

18.

영 제4조제1항제24호의 경우: 별지 제21호서식

19.

영 제4조제1항제25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서식 19의2. 영 제4조제1항제26호의 경우: 별지 제22호의2서식

20.

영 제4조제1항제27호의 경우: 별지 제23호서식

⑤

영 제4조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소유권 또는 전용면적

2.

제2조의3에 따른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주택만 해당한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

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 제1조제2조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