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 시행규칙
AI 한 줄 요약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요.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빼 달라고 신청하려면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야 하고, 세무서는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을 직접 확인해요.
①
1세대 1주택자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별지 제24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주택공급계약서 및 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