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6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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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6 수도권에 소재하는 지방 저가주택의 지역 범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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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연천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이에요.시행령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지역은 경기도 가평군·연천군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옹진군이에요.

영 제4조의2제3항제2호라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경기도 가평군 및 연천군

2.

인천광역시 강화군 및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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