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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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4 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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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법령 제한이나 천재지변, 취득 때 예측 못 한 사유로 주택을 철거하지 못했을 때를 '정당한 사유'로 봐요.법령 제한이나 천재지변, 취득 때 예측 못 한 사유로 주택을 철거하지 못했을 때를 '정당한 사유'로 봐요.

영 제4조제1항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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