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8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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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8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요건 등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시행 중호 10 · 목 3

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미분양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으로, 사업주체 등이 최초 매수자에게 입주 이력 없이 판매해야 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 절차도 거쳐야 해요.시행령 제4조의3에 따라 미분양 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 종부세 합산 배제 요건으로, 사업주체 등이 최초 매수자에게 입주 이력 없이 판매해야 하고,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 날인 절차도 거쳐야 해요.

①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1)마)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양도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주택법」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사업주체

다.

가목에 따른 사업주체 또는 나목에 따른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시공자

2.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주택공급계약 및 분양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체결한 자일 것

3.

양도자와 양수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른 자가 해당 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②

영 제4조의3제3항제3호바목2)라)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2.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날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일 것

3.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③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확인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2.

제1호에 따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3.

양도자는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을 제2호에 따라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정보처리장치 등의 전자적 형태로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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