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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서를 내고(영 제4조의5제2항 주택은 혼인관계증명서도 첨부), 세무서장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29호서식 신청서를 내고(영 제4조의5제2항 주택은 혼인관계증명서도 첨부), 세무서장은 건물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해요.
①
영 제4조의5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지 제29호서식의 1세대 1주택자 보유기간 계산 특례 (변경)신청서를 말하며, 영 제4조의5제2항에 따른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 혼인관계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②
영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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