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9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3-1
1세대 1주택자의 범위
8-2 의 3-1 1 세대 1 주택자의 범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12 억원을 공제하는 1 세대 1 주택자란 세대원 중 1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 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자가 「 소득세법 」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3-2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8-2 의 3-2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판정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 주택으로 보되 ,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령 」 제 3 조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같은 조 제 9 항에 따라 신고한 경우에는 1 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 (1 구 ) 을 각각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3-3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8-2 의 3-3 1 세대 1 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 1 세대 1 주택자 판정시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 (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 이외의 주택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한 경우에 한정 ) 및 합산배제 신고한 사원용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 * 리츠 ・ 펀드 매입임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3-4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8-2 의 3-4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 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 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며 , 2 주택의 부속토지만 을 소유한 경우에는 1 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3-5
비거주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의 3-5 비거주자가 1 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세대 1 주택자란 「 소득세법 」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하므로 비거주자는 1 세대 1 주택자의 추가공제 (3 억원 ),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9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3-6
1주택과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8-2 의 3-6 1 주택과 합산배제주택을 소유한 자가 1 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에 해당하는 주택 외의 합산 배제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1 세대 1 주택자의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 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3-7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8-2 의 3-7 부부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1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장기보유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 되는 1 세대 1 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4-1
주택의 과세표준
8-2 의 4-1 주택의 과세표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9 억원 (1 세대 1 주택자는 12 억원 ) 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 = (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 - 9 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2의4-2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8-2 의 4-2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 구 분 2019 년 2020 년 2021 년 2022 년 종합부동산세 85% 90% 95% 60% 재산세 60% 60% 60% 60%(43%~45%) * * 2023 년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 110 조의 2 에 따라 1 세대
- 집행기준집행기준 8-3-1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
8-3-1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주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 [ 합산배제 임대주택 ] 및 제 4 조 [ 합산배제 기타주택 ] 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 10 _ 종합부동산세 · 증권거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8-3-10 임대기간 계산 특례 * 종부세법 시행령 제 3 조 제 7 항 구 분 임대기간 계산 특례 상속받은 합산배제 임대주택 피상속인 임대기간 + 상속인 임대기간 합병법인 합산배제 임대주택 피합병법인 임대기간 + 합병법인 임대기간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경우 퇴거일부터 다음 임차인 입주일이 2 년 이내 (2011.6.3.
- 집행기준집행기준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8-3-11 주택임대사업 중 추가로 취득한 다가구주택 「 임대주택법 」 제 6 조제 1 항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 에게 임대 사업자 등록 및 「 소득세법 」 제 168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등록일 이후에 추가로 취득하 여 임대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8-3-12 부부가 다가구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각각 소유한 경우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 1 호 다목에서 규정하는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부부 중 1 인이 , 건물 은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의 부속토지는 「 종합부동산세법 」 제 8 조의 합산 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집
- 집행기준집행기준 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8-3-13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 신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 종합부동산세법 」 제 8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 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3-14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8-3-14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주택건설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 및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임대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잔여 공사를 마치고 주택의 분양 및 임대를 이행하는 경우 해당 분양 및 임
- 집행기준집행기준 8-3-2
합산배제 임대주택
8-3-2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주택종류 전용면적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임대료 매입임대주택 - 전국 1 호 이상 6 억원 이하 ( 비수도권 3 억원 이하 ) 5 년 이상 1) 연 증가율 5% 이하 6) 건설임대주택 149 ㎡ 이하 전국 2 호 이상 9 억원 이하 5) 5 년 이상 1) 연 증가율 5% 이하 6) 기존
- 집행기준집행기준 8-3-3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개정 연혁
8-3-3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개정 연혁 구 분 소재지 면적 ( 전용 ) 주택 수 공시가격 임대기간 2010 년 이전 특별시 ・ 광역시 ・ 도 국민주택규모 이하 5 호 이상 3 억원 이하 10 년 이상 2011.3.31. 이후 수도권 내 합산 149 ㎡ 이하 3 호 이상 6 억원 이하 5 년 이상 수도권 밖 149 ㎡
- 집행기준집행기준 8-3-4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8-3-4 보존등기 후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은 소유권 보존등기 전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존등기 후에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 조 또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 제 7 호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8-3-5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8-3-5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2 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2 조 제 1 호의 2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보존등기일까지 「 공공주택 특별법 」 제 4 조 또는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제 2 조제 7 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 집행기준집행기준 8-3-6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8-3-6 합산배제 기존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지위에서 2005 년 1 월 5 일 ( 종합부동산세법 최초시행일 )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하고 있던 주택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 제 3 조제 1 항제 3 호의 기존임대주택에 해당한다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