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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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4 공정시장가액비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6 · 목 0

AI 한 줄 요약

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100%이고, 2019~2021년엔 85%, 90%, 95%로 단계적으로 올렸어요.종부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은 60%, 토지는 100%이고, 2019~2021년엔 85%, 90%, 95%로 단계적으로 올렸어요.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②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하되,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연도별 비율을 말한다.

1.

2019년: 100분의 85

2.

2020년: 100분의 90

3.

2021년: 100분의 95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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