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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내줘요.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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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