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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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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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2

AI 한 줄 요약

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내줘요.종부세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내면 세무서가 고지서를 나눠 다시 보내줘요.

①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 초과 5백만원 이하인 때에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

2.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가 법 제20조에 따라 분납하려는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부기한까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부고지서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와 분납기간 내에 납부해야 할 세액에 대한 납부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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