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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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 납세의무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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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종부세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마을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이에요.종부세법 제7조제2항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은 마을정비조합, 도시개발조합,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 소규모주택정비조합, 주택조합(지역·직장·리모델링)이에요.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조합을 말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비조합

5.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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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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