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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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결정ㆍ경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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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3

AI 한 줄 요약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할 때는 행안부장관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경정·추징할 때는 신고서·실지조사나 시장·군수의 회신자료를 근거로 삼아요.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할 때는 행안부장관이 통보한 과세자료를, 경정·추징할 때는 신고서·실지조사나 시장·군수의 회신자료를 근거로 삼아요.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②

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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