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줘세무사
홈채팅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로그인
로그인
홈세무사찾기법령·기준서Q&A자료실블로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법시행령시행규칙
제1조목적제1조의2세대의 범위제2조시ㆍ군의 감면조례의 적용배제 등제2조의2납세의무자제2조의31세대 1주택의 범위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제4조의21세대 1주택자의 범위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제4조의4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 등제4조의5주택 보유기간의 산정제5조주택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제5조의3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제6조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7조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부담의 상한제8조부과와 징수 등제9조결정ㆍ경정제10조추징액 등제11조제12조제13조제14조제15조제16조종합부동산세의 분납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제17조과세자료의 제공제18조의견조회 및 회신제19조질문ㆍ조사제20조제21조
법령 검색/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1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종합부동산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관련 Q&A·읽을거리 3건

  • Q&A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들어가나요?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여부는 공부(건축물대장)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으로 판정합니다. 오피스텔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면(전입신고, 주거용 구조 등)

  • Q&A

    운행기록부를 작성해야만 차량 비용을 인정받나요?

    차 1대당 연간 관련비용이 1,500만 원 이하라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1,500만 원을

  • Q&A

    직원 개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쓰면 회사 경비로 처리할 수 있나요?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는 사업용 자산에 속하거나 사업자가 임차(리스·렌탈)한 차량이 대상이므로, 종업원 개인 소유 차량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직원 차량의 업무

다음제1조의2 세대의 범위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

조문 질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지금 보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 (목적)에 대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일반 안내 목적이며 개별 신고 책임은 대체하지 않아요 · 전체 화면 상담

도
도와줘세무사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분쟁처리정책AI 면책조항개선요청조직도양식 자료실

원빌유니콘

사업자등록번호: 353-16-02903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6-성남수정-0296

주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헌릉로 1005

전화: 1668-5143 | 이메일: admin@helpmetax.co.kr

도와줘세무사는 원빌유니콘이 운영하는 민간 서비스로, 국세청 등 어떠한 정부 기관과도 제휴 관계가 없으며 정부 기관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세법·법령 정보의 공식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답변과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2026 도와줘세무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