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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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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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면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 주고,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에 이자를 더해 징수해요.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신청서를 세무서에 내면 납부기간 만료일까지 허가 여부를 알려 주고, 허가가 취소되면 유예받은 세액에 이자를 더해 징수해요.

①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기간의 만료일까지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납세의무자(납세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1.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

2.

제1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가목의 기간과 나목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납부유예를 허가한 연도의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징수할 세액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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