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납세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0-1
거주자의 납세지
4-0-1 거주자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납세지 분명 주소지가 있는 경우 주소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 거소지 납세지 불분명 주소지가 2 이상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 거소지가 2 이상 생활관계가 보다 밀접한 곳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
4-0-2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단체의 납세지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는 동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 의 주소지로 하며 , 「 소득세법 」 제 9 조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업무를 주관하는 장소 등을 납세지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받은 장소를 납세지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3
비거주자의 납세지
4-0-3 비거주자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 120 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 ②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① , ② 외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 소재지 ( 주택 또는 토지가 2 이상인 경
- 집행기준집행기준 4-0-4
내국법인의 납세지
4-0-4 내국법인의 납세지 내국법인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해당 법인의 등기부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 (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의 소재지 ) 종합부동산세 집행기준 _ 5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0-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4-0-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주된 소득이 부동산임대소득인 단체 그 부동산 소재지 2 이상의 사업장 또는 부동산 보유 단체 주된 사업장 또는 주된 부동산 소재지 사업장이 없는 단체 해당 단체의 정관 등에 기재된 주사무소 소재지 ( 정관 등에 주사무소에 관한 규정이 없는 단체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4-0-6
외국법인의 납세지
4-0-6 외국법인의 납세지 구 분 납세지 ①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 국내사업장 소재지 ( 국내사업장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국내 사업장 ) ② 국내원천소득만 있는 경우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 (2 이상의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법인이 납세지로 신고하는 장소 ) ① , ② 외의 경우 주택 또는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