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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현물출자로 받은 외국법인 주식을 팔면, 그때까지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을 판 주식 비율만큼 계산해 그 사업연도 소득에 넣고, 이 특례를 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현물출자로 받은 외국법인 주식을 팔면, 그때까지 과세를 미룬 양도차익을 판 주식 비율만큼 계산해 그 사업연도 소득에 넣고, 이 특례를 받으려면 현물출자일이 속한 사업연도 신고 때 명세서를 내야 해요.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외에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이 있는 때에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본다.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외국자회사의 주식등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중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까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당해 사업연도에 양도한 주식등의 수/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법인의 주식등중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중인 주식등의 수)}
법 제38조의3제1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주식등 현물출자 양도차익명세서 및 손금산입 조정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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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