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제116조의38(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21조의3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란 다음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②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1. 기회발전특구에 소재한 부동산 또는 지상권, 임차권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권리. 다만,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 제121조의35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라 한다)가 투자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전부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는 제외한다. 2. 기회발전특구에서 시행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부동산개발사업 3. 기회발전특구에 설치되는 사회기반시설과 관련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 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부동산 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식ㆍ지분ㆍ채권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출채권 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투자에 따라 취득한 자산 4.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채권으로서 그 발행일에 취득한 채권 가. 법 제121조의33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에서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였거나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나. 법 제121조의34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예정임을 산업통상부장관이 확인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5. 입주기업이 기회발전특구에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주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가. 입주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입주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③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④ 법 제121조의35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 비율은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연평균 비율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연평균 비율 판정기간은 해당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ㆍ설립일ㆍ영업인가일(이하 이 항에서 "설정일등"이라 한다)부터 매 1년 동안의 기간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77" alt="img138289477" > ┌─────────────────────┐ │ │ │ 연평균 비율 = A ÷ B │ │ │ │ A: 일별 투자비율*을 합산한 비율 │ │ │ │ *투자비율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 │ │ =────────────│ │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 │ │ 기구의 자산총액 │ │ │ │ B: 설정일등부터 매 1년 동안의 총일수 │ │ │ └─────────────────────┘ </img> ⑤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대상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제4항의 계산식 중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79" alt="img138289479"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 │총액) │ └──────────────────────────────────────────┘ </img> ⑥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할 때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이 투자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투자대상자산의 가액을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8289481" alt="img138289481" > ┌──────────────────────────────────────────┐ │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A + B │ │A: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투자원금 │ │B: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지분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 │투자원금 ×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투자대상자산의 가액 ÷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 │자산 총액) │ └──────────────────────────────────────────┘ </img> ⑦ 제4항의 계산식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 기간의 일별 투자비율은 연평균 비율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개정 2025.12.30>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등부터 3개월 2.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또는 해산일 이전 3개월 3. 그 밖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지연기간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⑧ 법 제121조의35제2항에 따른 전용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의 구체적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일 것 2.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⑨ 전용계좌에 지급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 재투자된 금액은 법 제121조의35제2항제2호에 따른 납입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⑩ 전용계좌를 보유한 거주자(이하 "계좌보유자"라 한다)가 전용계좌에서 일부 금액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투자원금 외의 부분부터 인출한 것으로 본다. ⑪ 법 제121조의35제4항에서 "투자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1.12, 2025.2.28> 1. 계좌보유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이주한 경우 2. 계약 해지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좌보유자에게 제81조제6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가 해산한 경우 ⑫ 제11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는 거주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법 제121조의35제4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