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제100조의32(투자ㆍ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① 삭제 <2023.2.28> ② 삭제 <2023.2.28> ③ 법 제100조의32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60조 또는 제76조의17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④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제1호의 합계액을 더한 금액에서 제2호의 합계액을 뺀 금액(그 수가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이하 이 항에서 "기업소득"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2장의3에 따른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법인으로서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그 밖의 법인의 경우로서 기업소득이 3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천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9.2.12, 2021.2.17, 2022.2.15, 2023.2.28, 2025.12.30, 2026.2.2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40469863" alt="img40469863" > ┌──────────────────────┐ │3천억원 × 해당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 │ ────────────────┤ │ 각 연결법인의 기업소득 합계액 │ └──────────────────────┘ </img>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나.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다.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금액 라. 「법인세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이월되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마.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가목을 적용받은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 바. 제2호다목의 금액 중 해당 사업연도에 환입된 금액 2.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가. 해당 사업연도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액(「법인세법」 제57조에 따라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으로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세액과 같은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법인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액 나. 「상법」 제458조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이익준비금 다.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적립하는 적립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라. 「법인세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한도는 적용하지 않으며, 합병법인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과 제46조의4제1항에 따른 공제제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마.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금액(합병대가 중 주식등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바.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분할대가 중 주식으로 받은 부분만 해당한다)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익금불산입을 적용하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 사.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를 넘어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아.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자. 「법인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양도손익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 차. 법 제104조의31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배당한 금액 카. 삭제 <2020.2.11> 타. 삭제 <2024.2.29> 파.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적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⑤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6.2.27> ⑥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서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9.2.12, 2022.2.15, 2024.7.2, 2025.12.30> 1. 국내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사업용 자산(중고품 및 제3조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제외하며, 법 제104조의10에 따라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자산. 다만, 가목의 자산(해당 사업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본적 지출을 포함하되, 같은 조 제4항ㆍ제6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즉시상각된 분은 제외한다. 가. 다음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1)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및 비품,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2)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축ㆍ증축하는 업무용 건축물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무형자산. 다만,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등이 계상한 영업권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출자(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의 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창투조합등을 통한 출자를 포함한다)하여 취득한 주식등 가. 해당 기업의 설립 시에 자본금으로 납입하는 방법 나. 해당 기업이 설립된 후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 ⑦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연도마다 해당 사업연도에 실제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투자 합계액을 계산한다. ⑧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이란 「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또는 이익준비금을 감액하여 지급한 배당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6.2.27> ⑨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1.2.17, 2022.2.15, 2026.2.27> 1. 제26조의4제2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금액이 8천만원 이상인 근로자.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⑩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에 따른 임금증가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매월 말 기준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소득(「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6호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자사주의 장부가액 또는 금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하며, 해당 법인이 손금으로 산입한 금액에 한정한다)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임금지급액"이라 한다)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대비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2026.2.27> ⑪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1)나)에 따른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과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5.12.30, 2026.2.27> 1. 기존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에서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뺀 금액 2. 신규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연도에 최초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시근로자(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지급액의 평균액 ⑫ 제9항 및 제1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4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6.2.27> ⑬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정규직근로자"란 제26조의5제2항에 따른 정규직 근로자로서 15세 이상 34세(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사람의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한다)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청년정규직근로자 수의 계산은 제26조의5제8항제1호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8, 2026.2.27> ⑭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다목3)에서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란 제26조의4제13항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6.2.27> ⑮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라목에서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2.12, 2025.2.28, 2025.12.30, 2026.2.27> 1.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연을 하는 경우 그 출연금 2. 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3. 「근로복지기본법」 제86조의2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4.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 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5. 법 제8조의3제5항에 따라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른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법 제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출연한 금액으로 한정한다) 6. 그 밖에 상생협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⑯ 법 제100조의3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26.2.27> 1.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2. 내국법인이 법 제100조의32제2항제2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경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⑰ 법 제100조의32제3항에 따라 그 선택한 방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하는 법인이 합병을 하거나 사업을 양수하는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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