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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은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곳을 뜻하고,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제12조의 계산 방식을 따라 법인세 비과세액을 구해요.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은 특화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곳을 뜻하고, 주식 양도차익과 배당소득은 제12조의 계산 방식을 따라 법인세 비과세액을 구해요.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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