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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농어민 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되는 사유로, 노동력 상실로 오래 납입 못 한 경우나 3년 이상 저축 후 해지, 재해·가격하락 피해로 지원받는 경우예요.농어민 저축을 중도 해지해도 되는 사유로, 노동력 상실로 오래 납입 못 한 경우나 3년 이상 저축 후 해지, 재해·가격하락 피해로 지원받는 경우예요.
법 제87조의2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어민이 상해ㆍ장해 등으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매월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매 분기 납입하는 저축 및 매 반년 납입하는 저축의 경우는 저축금액을 계속하여 1년 이상 납입하지 못하는 경우
2.
5년 만기 저축에 가입하여 3년 이상 저축을 한 농어민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3.
병충해, 설해(雪害: 눈피해), 바람으로 인한 피해, 수해 또는 가격하락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어 정부의 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지정되거나 정부보조금의 지급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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