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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지방세 감면자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한 해 동안 감면받은 대상과 세액을 확인할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지방세 감면자료를 내야 하는 사람은 한 해 동안 감면받은 대상과 세액을 확인할 자료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야 해요.
법 제184조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감면대상 및 감면받은 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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