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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한도를 정할 때 빼는 추징세액과 세액공제 등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세액이 부족해 경정할 땐 세액공제부터 면제·감면 순으로 감면을 배제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한도를 정할 때 빼는 추징세액과 세액공제 등의 범위를 정하고, 신고세액이 부족해 경정할 땐 세액공제부터 면제·감면 순으로 감면을 배제한다고 정한 조문이에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추징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법에 따라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이자 상당 가산액
법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개인지방소득세에 가산하여 자진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세액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 등"이란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중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되지 아니한 세액공제, 세액면제 및 감면을 말한다.
납세의무자가 신고(「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를 포함한다)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법 제172조에 따라 계산한 세액에 미달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동일한 호에서는 법 제17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조문순서에 따른다)에 따라 해당하는 감면을 배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이 경우 같은 조문에 따른 감면세액 중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한다.
법 제17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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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