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에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더하고, 지자체는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사업소분 세율은 기본세율(개인 5만원, 법인은 자본금에 따라 5만~20만원)에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500원)을 더하고, 지자체는 조례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①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기본세율
가.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원
나.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2)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3)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4)
그 밖의 법인: 5만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제곱미터당 500원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본문의 세율을 각각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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