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소비세에서 쓰는 담배, 수입·수출, 보세구역, 제조자, 제조장, 수입판매업자, 소매인의 뜻을 담배사업법과 관세법을 따라 정한 용어 정의 조문이에요.담배소비세에서 쓰는 담배, 수입·수출, 보세구역, 제조자, 제조장, 수입판매업자, 소매인의 뜻을 담배사업법과 관세법을 따라 정한 용어 정의 조문이에요.
담배소비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2.
"수입" 또는 "수출"이란 「관세법」 제2조에 따른 수입 또는 수출을 말한다.
3.
"보세구역"이란 「관세법」 제154조에 따른 보세구역을 말한다.
4.
"제조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른 담배제조업허가를 받아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는 자
5.
"제조장"이란 담배를 제조하는 제조자의 공장을 말한다.
6.
"수입판매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하고 제1호가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나.
제1호다목에 따른 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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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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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