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 등은 소득분 규정을 따르고, 신축·증축 건물을 5년 내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가액의 0.5%를 세액에 더해요.양도소득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 등은 소득분 규정을 따르고, 신축·증축 건물을 5년 내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으로 양도하면 그 가액의 0.5%를 세액에 더해요.
②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한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의 취득일을 말한다)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분(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03조의2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③
제2항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