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74조
【정의】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4-1
74-1【인적 설비, 물적 설비 】
1.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인적설비」란 그 계약형태나 형식에 불구하고 당해 장소에서 그 사업에 종사 또는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물적설비」란 허가와 관계없이 현실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이 있고, 이러한 설비들이 지상에 고
- 기본통칙기본통칙 74-2
74-2【계속의 의미】
「지방세법」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계속」의 의미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는 1개월이 되지 않았더라도 전체 지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이에 해당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4-78…1
74-78…1【연수관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1호의「연수관」이란 종업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자신의 교양증진 등을 위해 항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종업원후생복지시설로서의 건축물을 말한다. 따라서 업무능력향상이나 업무연찬을 위한 종업원훈련시설인 연수원이나 교육원은 과세대상이 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4-78…2
74-78…2【기계장치】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기계장치」란 동력장치를 부착, 작업하는 도구로써 특정장소에 고착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기계의 작동에 필수적인 부대설비를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4-78…3
74-78…3【수조 등의 의미】
「지방세법 시행령」제78조제1항제2호의「수조․저유조․저장조」란 밑면과 둘레, 벽면이 하나로 연결된 큰통으로서 물이나 기름 기타 물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