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제조세조정법상 국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면 지방세 과소신고가산세도 면제하고, 2021~2024년 소득을 소득세로 기한 내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수정·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국제조세조정법상 국세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면 지방세 과소신고가산세도 면제하고, 2021~2024년 소득을 소득세로 기한 내 신고한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기한 후 1개월 내 수정·기한 후 신고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 또는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 내에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종합소득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제96조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지방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