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장기 휴·폐업이나 세금 포탈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과세기간 중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장기 휴·폐업이나 세금 포탈 우려가 있으면 지자체장이 과세기간 중에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로 부과할 수 있어요.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시로 그 거주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조에서 "수시부과"라 한다)할 수 있다.
1.
사업부진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는 때로서 개인지방소득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를 수시부과하는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및 제54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시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96조 수시부과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