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등기·등록·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은 소재지, 자동차는 등록지처럼 대상별로 정해진 곳에 내고, 불분명하면 등록관청이나 면허부여기관 소재지에 내요.등기·등록·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은 소재지, 자동차는 등록지처럼 대상별로 정해진 곳에 내고, 불분명하면 등록관청이나 면허부여기관 소재지에 내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선박 등기 또는 등록: 선적항 소재지
자동차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
건설기계 등록: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항공기 등록: 정치장 소재지
법인 등기: 등기에 관련되는 본점ㆍ지점 또는 주사무소ㆍ분사무소 등의 소재지
상호 등기: 영업소 소재지
광업권 및 조광권 등록: 광구 소재지
어업권, 양식업권 등록: 어장 소재지
저작권, 출판권, 저작인접권,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 등록: 저작권자, 출판권자, 저작인접권자,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자, 데이터베이스 제작권자 주소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록: 등록권자 주소지
상표, 서비스표 등록: 주사무소 소재지
영업의 허가 등록: 영업소 소재지
지식재산권담보권 등록: 지식재산권자 주소지
그 밖의 등록: 등록관청 소재지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는 면허부여기관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25-1 · 25-1【동일채권등기 담보물 추가시 징수방법】
1. 동일한 채권담보를 위하여 ¨갑¨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을¨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먼저 설정한 지역에서 채권금액 전체에 대하여 과세하고 ¨을¨지역에 있는 담보물을 나중에 등기할 때에는 ¨을¨지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