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경비·소방이나 환자수송·청소 등에 쓰는 자동차와 주한외교기관 차량 등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요.국가나 지자체가 국방·경비·소방이나 환자수송·청소 등에 쓰는 자동차와 주한외교기관 차량 등은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ㆍ경호ㆍ경비ㆍ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ㆍ청소ㆍ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26-121…1 · 126-121…1【비과세전환시 세액계산】
「지방세법 시행령」제121조제2항제3호부터 제7호 규정의 비과세 해당 자동차의 세액계산은 다음 각호의 날 이후 분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당해 기분 자동차세에서 감액하여 과세한다. 1. 수출된 자동차는 선적일 2. 소멸ㆍ멸실 자동차는 그 소멸ㆍ멸실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