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담배제조업 허가·변경·취소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휴폐업 등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해요.담배제조업 허가·변경·취소 등은 재정경제부장관이, 담배수입판매업 등록·취소·휴폐업 등은 시·도지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려야 해요.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담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3.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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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