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 세액과 연면적 기준 세액을 합산하지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 기준 세액은 부과하지 않아요.사업소분 주민세는 기본 세액과 연면적 기준 세액을 합산하지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면 연면적 기준 세액은 부과하지 않아요.
사업소분의 세액은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세율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소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액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82-1 · 82-1【면세점】
「지방세법」제82조에서「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라 함은 사업소 전체면적에서 시행령 제7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건물」면적을 차감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