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38조의3

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제38조의3(면허 관계 서류의 열람)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면허의 부여ㆍ변경ㆍ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1.1>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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