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덜 냈으면, 독촉 없이 바로 그 자동차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자동차 관련 지방세를 내지 않았거나 덜 냈으면, 독촉 없이 바로 그 자동차에 체납처분을 할 수 있어요.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기본통칙
133-1 · 133-1【즉시 체납처분의 의미】
「지방세법」제133조에서「즉시 체납처분」이라 함은「지방세기본법」제91조제1항에 규정된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종료 즉시 압류 등 징세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