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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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1
4-1【공익】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1항제1호의 「공익」이라 함은 사회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납득될 만한 보편화된 가치규범, 공동체자체의 권익, 사회 전체의 생존이나 발전에 요구되는 미래의 이익이나 효용성, 사회적 약자의 이익, 불특정다수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유를 의미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2
4-2【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감면범위】
지방자치단체는 풍ㆍ수해 등으로 인한 천재ㆍ지변, 화재, 전화(戰禍) 등 기타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납세자의 자력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방세를 조속히 감면조치 하여야 한다. 1. 지방세기본・관계법상 근거규정 ①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3항(지방의회 의결사항) ② 대체취득 감면 가. 건축물ㆍ자동
- 기본통칙기본통칙 4-3
4-3【행정안전부장관 허가의 목적】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의 규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는 것은 헌법 제117조 및 「지방자치법」제9조, 제35조제1항제1호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를 제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