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사용검사 후에도 안 팔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149㎡ 이하)을 기한 내 최초로 취득하면 취득세 25%를 깎아 주고, 지자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도 할 수 있어요.사용검사 후에도 안 팔린 준공 후 미분양 주택(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 149㎡ 이하)을 기한 내 최초로 취득하면 취득세 25%를 깎아 주고, 지자체가 조례로 추가 감면도 할 수 있어요.
「주택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분양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라 한다)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주택법」 제49조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일 것
「주택법」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공시된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으로서 실제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2011년 12월 31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이상 임대하였을 것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