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휴면예금관리재단(일정 요건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수행기관 포함)이 법인설립 등기나 출자·재산 총액 증가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줘요.휴면예금관리재단(일정 요건의 서민금융 지원 사업수행기관 포함)이 법인설립 등기나 출자·재산 총액 증가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줘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휴면예금관리재단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수행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중 2008년 8월 1일 이후에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만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는 법인인 사업수행기관을 포함한다}의 법인설립의 등기(출자의 총액 또는 재산의 총액을 증가하기 위한 등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10조의3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이 되는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범위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