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광업권 설정·변경·이전 등의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하고, 출원으로 취득하는 광업권 등은 취득세를 면제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교육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해 줘요.광업권 설정·변경·이전 등의 면허는 등록면허세를 2027년 말까지 면제하고, 출원으로 취득하는 광업권 등은 취득세를 면제하며,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교육시설은 재산세를 경감해 줘요.
①
광업권의 설정ㆍ변경ㆍ이전, 그 밖의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서 면허를 새로 받거나 변경받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광업권과 광산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상임목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석재기능공 훈련시설과 「광산안전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광산근로자의 위탁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