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항공운송·항공기사용사업자가 사업용 항공기를 취득하면 2027년 말까지 취득세율을 1천분의 12 낮춰 주고, 직접 쓰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50% 깎아줘요.항공운송·항공기사용사업자가 사업용 항공기를 취득하면 2027년 말까지 취득세율을 1천분의 12 낮춰 주고, 직접 쓰는 항공기는 재산세를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50% 깎아줘요.
「항공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소형항공운송사업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세율에서 1천분의 12를 경감하여 취득세를 과세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에 대해서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가 취득하는 항공기는 해당 항공기 취득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위임: 시행령 제30조의2 항공운송사업 등의 과세특례 제외 기준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5-1 · 65-1【사업용항공기에 대한 감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가 항공기를 이용자에게 대여하고 그 이용자인 항공운송사업자가 「항공법」에 의하여 허가받은 정기 또는 부정기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에만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시설대여회사가 취득하는 항공기도 취득세 2%를 경감하여 과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