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8년까지 취득세 25%, 의료·재활사업용은 2027년까지 취득세·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은 60%)를 깎아줘요.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 사업에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2028년까지 취득세 25%, 의료·재활사업용은 2027년까지 취득세·재산세 50%(감염병전문병원은 60%)를 깎아줘요.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이 조에서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이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②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제1항제5호의2, 제5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경감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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