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 관리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25% 깎아줘요.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 관리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거나 쓰는 부동산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2028년 말까지 25% 깎아줘요.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이 공원시설의 설치ㆍ유지ㆍ관리 등의 공원관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