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설비를 선박에 설치해 무선국을 개설하면 그 면허의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줘요.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송수신 설비를 선박에 설치해 무선국을 개설하면 그 면허의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 줘요.
선박의 소유자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송신ㆍ수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선박에 설치하여 무선국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 무선국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