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를, 과세기준일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해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국민신탁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