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이 있으면 가산한 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배당세액공제).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이 있으면 가산한 금액의 10%를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줘요(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배당세액공제"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배당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다.
④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6조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방법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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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