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LH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35%,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 25%를 2021년 말까지 감면해 줘요.LH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에 따라 공사 재개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 35%, 해당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 25%를 2021년 말까지 감면해 줘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건축물 완공으로 인한 수익금이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납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사 재개를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