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도 과세기간별 한도(1천만~2천만원)와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1천만~3천만원)를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아요.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감면받아도 과세기간별 한도(1천만~2천만원)와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1천만~3천만원)를 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아요.
①
개인이 제121조, 제126조부터 제131조까지, 제132조, 제133조 또는 제136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의 합계액은 당해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가.
5개 과세기간의 제131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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