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은 취득세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6년 말까지 25% 깎아줘요.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판매 등 사업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토지·건축물은 취득세를,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2026년 말까지 25% 깎아줘요.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부동산(「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구매ㆍ판매ㆍ보관ㆍ가공ㆍ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