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연금계좌 납입액(과세이연 퇴직소득·계좌이전액 제외)의 1.2%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며,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퇴직연금 합산 시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연금계좌 납입액(과세이연 퇴직소득·계좌이전액 제외)의 1.2%를 개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며,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퇴직연금 합산 시 연 700만원까지만 인정해요.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연금계좌세액공제"라 한다.
③
삭제
④
연금계좌세액공제의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8조의2 연금계좌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