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는 공익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조세 형평성, 지방재정 여건, 보조금과의 중복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해요.지방세 특례를 정할 때는 공익성, 지역균형발전 기여도, 조세 형평성, 지방재정 여건, 보조금과의 중복 최소화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