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한 줄 요약
농지 소재지에 사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줘요(주거지역 편입 등이 되면 그때까지 생긴 소득만 면제).농지 소재지에 사는 농민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해 줘요(주거지역 편입 등이 되면 그때까지 생긴 소득만 면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를 면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82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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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